동대문소방서 수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주택용소방시설 홍보물 게시 사용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법령 개정에 따라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법령개정내용을 알지 못하여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합니다.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물 게시대 사용을 협조요청합니다. 가. 협조사항: 지정게시대 활용 현수막 게시 나. 현수막내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770㎝×90㎝) 다. 게시장소: 삼익아파트2 주변 라. 게시기간: 2017.11. 01. ~ 11. 15. 3. 현수막은 우리서에서 제작하여 귀 공단에 전달예정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현수막1부(별도방문).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한형회 예방팀장 정재환 예방과장 전결 10/26 代정재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18341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5 /전송 02-2214-5119 / / 대시민공개
13643229
20210926155353
본청
예방과-18341
D000003176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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