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7.11.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17.10.26.(목)~11.15(수), 20일간 나.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검토의견) 사 유 ※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사01-40,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민찬 광장관리팀장 한창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10/26 박상보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141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3642602
20210926155353
본청
역사도심재생과-14181
D000003177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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