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초생활보장 공동소유 자동차 소명 반영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생활보장 공동소유 자동차 소명 반영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7587(2017.10.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하반기(11~12월) 확인조사 시에 자동차 공동소유 정보가 반영(신규 연계)되며, 이에 따른 재산 변동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변동 또는 자격중지 사례가 예상됩니다. 3.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공동소유 자동차를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멸실·압류·처분(명의이전) 예정 등 포함), 장애인사용 또는 생업용인 경우, 동일 보장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중복산정) 등 구제하여 할 대상이 많을 것으로 판된되는 바, 4. 각 자치구에서 2017년 하반기 확인조사 진행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공동소유 자동차가 반영되는 경우에 충분한 안내로 소명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명 사유를 적극 안내하는 등 수급권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를 기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의 기초생활보장 지침 관련 내용을 참조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172 ○ 자동차로 인하여 수급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자는 소명기회 부여와 더불어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되는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붙임 1. 공동소유 자동차 소명관련 사항(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부서(통합조사관리 부서 포함)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0/26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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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공동소유 자동차 소명 반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0416 생산일자 2017-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1777944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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