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개인택시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대상 소명자료 제출요청('16.10~12월분)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에 의거 2016년 10~12월 기간에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이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 등으로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통보하오니, 첨부된 제출양식에 따라 소명서 및 증빙서류를 2017년 4월 7일(금)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만일,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소명서(객관적인 사실대로 내용작성) 및 증빙자료 나. 제출기한 : 2017. 4. 7(금)까지 다. 제출방법 : 팩스(02-768-8898), 등기우편송부 또는 사무실 직접방문 라. 문의사항 : 02-2133-2334 ※ 부정수급 예시) 병원진료, 고향방문 등 운송사업이 아닌 운행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붙임 : 1.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 1부. 2. 소명자료 제출양식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3/2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1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4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1554288
20211012210846
본청
택시물류과-9116
D00000294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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