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알림 2017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17. 9.18.)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17.10.12.(목)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나. 주요 개정 내용 - 입주자 자격 중 자산 기준 삭제 - 거주기간 삭제 - 관련 법령 변경 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붙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시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무관 최종현 장기전세팀장 조운기 임대주택과장 10/2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40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justiti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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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022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현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1752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