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중 녹색인증 증빙서류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중 녹색건축인증의 증빙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중 환경성능 부문을 적용함에 있어 복합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인증서에 전체 등급만 표기되어 용도별 등급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인증기관의 공문 등을 통해 용도별 등급이 표기되어, 확인 가능하다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반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인정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주무관 공경배 건축설비팀장 代방진표 건축기획과장 10/25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234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3636630
20210926155353
본청
건축기획과-23499
D000003175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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