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거재생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004 결재일자 2017.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이수진 김승훈 10/25 국승열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주무관 소석영 주거재생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거재생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및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주민공모사업(주제공모)의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결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3,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0조~18조 ? 지방보조금심의원회외 구성·운영 개선계획(재정관리담당관-9660, ‘17.8.9.)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계획(재정관리담당관-10840, ‘17.9.4.) Ⅱ 개최 및 운영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7.10.26.(목) 14: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건축·지역개발분야 위원 8명(분야별위원 15명 이내), 간사(주거재생과장) - 남철관((사)나눔과 미래), 박은철(서울연구원), 박학용((주)동네목수), 송문식(열린사회시민연합), 류행희(한마루건축사무소), 이채관(와우책문화예술센터), 윤경아(YMCA 아가야), 홍인옥(도시사회연구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구성·운영중인 인력풀(370명) 활용 ? 심의안건 : 창신숭인/해방촌 도시재생 주제공모사업 보조금 지원여부 심의 ? 상정안건 ? 심의대상 : 총 4건 구 분 예산과목 (통계목) 보조사업명 건수 요구액 (천원) 총 계 4 52,000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사업추진 (주제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창신숭인 도시재생 마을계획 수립 1 20,000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제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아름다운 우리 동네 골목길 계단 꾸미기 1 5,000 해방촌, 주차를 부탁해 1 10,000 해방촌 니트 스타일링 전시회 1 20,000 ? 회의 개의·의결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제척·기피·회피 등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때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200천원 ? 심사수당 : 1,200천원(150천원×민간위원 8명) ? 예산과목 :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주택사업특별회계)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무관리비(204-201-01) ? 향후계획 ? ‘17.10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통보(재정관리담당관) ? ‘17.11 : 예산교부 및 사업시행 서식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 00:00~00:00 ?? 장 소 : ○○○○○ ?? 참석위원 : 총 00명(민간위원 0명, 내부위원 0명) - 민간위원 : - 내부위원 : ※ 간사 : ?? 진행순서(자유롭게 기재) - 위원소개 및 인사 - 위원장 선출 - 안건설명 -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 안건 의결 ?? 상정안건 - 2018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 회의결과 - 원안 가결 ?? 위원 발언 내용 (자유롭게 기재) <간사> ?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A의원을 추천합니다. 서식 2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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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004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7172) 관리번호 D00000317645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