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안전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7385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지태근 권영포 김귀남 03/13 나백주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식품관리팀장 윤경희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농수산물안전팀장 강명구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7. 3.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여성비율 40%이상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서 작성·제출을 위하여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 기준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 위촉(민간)위원 3/4 이상이며,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당연직 1명 임기는 해당직 재임기간,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 위촉직 위원의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 ❍ 식품안전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안) - 구성인원 수 : 8명 및 간사 1명 ※ 당연직(식품안전과장) 등 공무원 2, 민간인 위촉직 6 간사는 식품정책팀장으로 함 - 위촉직 선정 : 서울시 전부서 및 관련 기관, 대학 등 추천, 심사 선정 - 위촉기간 : 2년(단, 관련조례 개정시 변경가능) 󰏚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역할 : 식품안전과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심사 및 의견청취 - 심의결과를 종합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심의결과서 작성 ❍ 위원회 운영 : 식품안전과 보조사업 공모하는 경우 ❍ 위원회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기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해당 조례 개정시 개정된 조례에 따름) 3 위원 위촉 계획 󰏚 위촉위원 : 8명 (식품분야 전문가) 󰏚 위촉사유 : 식품안전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 위촉방법 : 서울시 전부서, 관련기관 등 추천, 모집후 심사 ※ 서울시 및 서울시식품안전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위촉절차 추천의뢰 ≫ 추천기간 ≫ 심사 및 구성 ≫ 위원위촉 ’17.3.13. ’17.3.13. ~ 3.17. ’17. 3. ’17.3.30. 까지 4 추진일정 󰏚 위원 추천의뢰 : ’17. 3. 13 󰏚 심사위원회 구성 : ’17. 3. 30.까지 󰏚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운영 : ’17. 4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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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7385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태근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29373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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