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17신청-82, 피해자)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 1. 시정권고결정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및 공표 안내]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이의신청)에 의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문은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례”에 상시 게재됩니다. 붙 임 1. 시정권고결정 통보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1부. 3. 결정통지서 1부. 4. 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0/25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14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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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결정통지서(피해자 김세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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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17신청-82, 피해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480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17648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