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및 제도개선 자료 제출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및 제도개선 자료 제출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25002(2017.10.18.)호『소방관계법령 및 제도개선 자료 제출 요청』 나. 市 예방과-25330(2017.10.23.)호『2017년 전국소방관서 예방업무 담당자 연찬회 개최 계획 알림』 2. 우리서 소방관계법령 및 제도개선 자료와 전국소방관서 예방업무 담당자 연찬회 참석자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시설지도는 예방과-22493(2017.10.24.)호 3건 기 제출 붙임 1. 제도개선 제출서식(방염) 1부. 2. 제도개선 제출서식(소방안전관리자) 1부. 3. 제도개선 제출서식(자체점검) 1부. 4. 제도개선 제출서식(완비) 1부. 5. 연찬회 참석자 명단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강선욱 예방팀장 代강선욱 예방과장 10/25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2637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강서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73 / 2005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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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제도개선 제출(방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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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제도개선 제출서식(소방안전관리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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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제도개선 제출서식(자체점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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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제도개선 제출서식(완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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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연찬회 참석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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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및 제도개선 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637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욱 (02-3663-1190) 관리번호 D0000031752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