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제도 개선안 보고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제도 개선안 보고 1. 서울시 예방과-2441(2018.01.24.)호『2018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와 관련입니다. 2. 불합리한 법령·제도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우리팀 제도개선안 3건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소방관계법령 예방분야 제도개선(3건) 1부. 끝. 담당자 구휘모 검사지도팀장 배재화 예방과장 08/10 代이은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13990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khm100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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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제도 개선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990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휘모 (02-875-4327) 관리번호 D00000342217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