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등소유자 방식 정비사업을 시행 할 경우』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요건 검토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2146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진일 채재일 한병용 강맹훈 10/24 진희선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건축계획팀장 김유식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토지등소유자 방식 정비사업을 시행 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요건 검토 2017. 10. .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토지등소유자 방식 정비사업을 시행 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요건 검토 ◇ 조합은 건축심의 신청 시 별도의 토지소유권 확보 및 동의여부와 상관 없이 정비사업 시행자로써 건축심의 신청 가능하나, ◇ 시행자의 지위가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부여되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 건축심의 신청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제3항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조합은 정비사업시행자 지위로 건축심의 신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인가 ○ 그간 토지등소유자의 건축심의는 구역내 소유권 확보 또는 동의서로 신청 -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도정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제7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아야만 정비사업 시행자 자격 부여 - 건축심의는 사업시행계획작성을 위해 사전에 받아야 할 절차로써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정비사업의 경우 건축심의 신청자격 요건 현재 명확화 미비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많은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축심의 신청(`17. 10.11.) -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위원회설립, 사업계획, 공동사업자시행자 선정 및 자치규약 동의서를 받아 이를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동의자로 보고 건축심의 신청 ○ ???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심의 신청 관련 민원접수(2회) - 건축심의신청에 관한 동의내용이 없는 사항, 매매 및 사망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변경,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동의서임을 감안 현재 소유자의 진정한 동의 의사가 아님(위법) ?? 검토의견 ○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정비사업은 건축조례 제7조 제3항 규정과 같이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신청 가능 -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시행자 자격이 되는 토지등소유자방식의 정비사업의 경우 건축심의 신청은 시행자 지위로 신청할 수 없음 - 건축심의 후 사업시행계획이 작성되고 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인가 시 시행자) ○ 토지소유자의 동의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제1항 규정을 준용 ?? 행정사항 ○ 토지등소유자의 방식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건축심의 시 상기 검토의견을 준수하도록 자치구 및 민원인에게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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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2146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일 (2133-8727) 관리번호 D00000317418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정책수립및제도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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