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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市 단속건행정처분 업무 시행계획 보고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171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재복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10/24 고홍석 협 조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택시 승차거부 市 단속건 행정처분 업무 시행계획 보고 2017. 1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 승차거부 市 단속건 행정처분 업무 시행계획 보고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시 승차거부 단속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환수 및 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Ⅰ 행정처분 개요 ?? 관련 근거 ○ 법적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제23조 위 반 행 위 행 정 처 분 1회 2회 3회 이상 승차 거부 과태료 20만원 40만원 60만원 신분상 처분 경 고 자격정지 30일 자격취소 ○ 권한위임(국토부장관→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재위임(시→구) : 사무위임규칙 제3조 별표 ?? 행정처분 절차(현행) ○ 서울시 사무위임규칙에 의해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처리 - 교통민원 신고(120다산콜)에 대한 행정처분 처리절차 - 단속(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 행정처분 현황 ○ 민원신고 대비 10%내외의 낮은 처분율, 현장단속으로 증거자료가 비교적 확실한 단속건에 대한 처분도 50%가 넘지 않음 ○ 택시발전법 시행(‘15.1)이후 삼진아웃제 등 제재방안은 높아졌으나, 처분에 대한 민원부담으로 주의?불문 등 비처분 조치 경향이 높음 처분유형별 현황 _ 민원(총 4,989건) 처분유형별 현황 _ 단속(총 1,251건) ○ 자치구 담당의 민원대처 등 업무처리 역량에 따라 처분율의 차이발생 - 승차거부 단속건의 경우 증거자료가 비교적 확실함에도 처분율의 차이가 큼 - 송파구(60건 처분/처분율 80%) ↔ 노원구(24건 처분/처분율 26%) Ⅱ 그간 추진경위 ○ ’17.2.20. : 행정처분 권한 환수 관련 교통위원회 업무보고 ○ ’17.3.7. : 행정처분 권한 환수를 위한 방침 수립 ○ ’17.3.9.~3.13. : 자치구 의견조회 및 국토교통부 승인 ○ ’17.3.15. :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의뢰(→조직담당관) ○ ’17.6.19. : 소관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통과 ○ ’17.6.29. : 제274회 본회의 통과(조규심 7.7) ○ ’17.9. 6. : 사무위임 조례 개정 Ⅲ 행정처분 시행계획 ?? 처분권한 환수 1. 처분 업무체계, 市 업무수용 능력에 입각한 권한 환수 현 행 개 선 민원 접수건 처분 자치구 민원 접수건 처분 자치구 市 단속건 처분 市 단속건 처분 서울시 ○ 市 단속건 : 市 처분(권한 환수) - 민원신고와는 달리 증거자료가 확실함에도 처분율은 50% 이하로 자치구 담당자에 따라 처분율의 차이가 커, 처분권 환수 시 처분율 상승이 기대 구 분 처분율 상위 처분율 하위 비 고 1위 송파구(80%) 강남구(12%) 평균처분율 48.3% 2위 영등포구(76.9%) 노원구(26.4%) ○ 민원신고 접수건 : 자치구 처분(현행 유지) - 민원신고건의 처분율이 낮은 원인은 구두신고로 인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권한을 회수하더라도 처분율 상승 기대치는 낮음 - 낮은 처분율 상승 기대치에 비해 권한 환수에 따른 보충인력 12명에 달해 처분환수에 따른 정책 효과성이 높지 않음 2. 사무위임규칙 개정으로 市 승차거부 행정처분 사무권한 환수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사 무 명 사 무 명 사 무 위 임 규 칙 9.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 정지 처분 및 취소 에 관한 사무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처분권한 제외) 9.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 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처분권한 및 시 승차거부 단속건 에 대한 처분권한은 제외)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사 무 명 사 무 명 사 무 위 임 규 칙 11.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83조 위반행위를 ~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분권한은 제외) 11.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83조 위반행위를 ~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분권한 및 시 승차거부 단속건 에 대한 처분권한은 제외) ?? 행정처분 절차 및 업무분장 ○ 행정처분 절차도(단속심의위원회 신설) ○ 조사와 처분을 분리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 ? 단속·조사 :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과 원활한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을 포함한 사전조사 실시 ? 처분·심의 : 원칙적으로 100% 사전처분 실시, 다만 모호한 정황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 <단속처분심의원회> ○ 심의대상 : 승차거부 단속건 중 모호한 정황으로 공정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 ? 사업자(행위자)가 위법사실 확인서를 서명 및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 승객인터뷰 등 증빙자료 확인 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5인 이내 구성 ○ 위원회 운영 : 월 1회 개최 원칙, 필요시 위원장 요청으로 개최 ?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 결과는 행정처분 결정 기초자료로 활용 Ⅳ 필요인력 산출 및 확보 ? 필요 인력 산출 ○ 필요인력 : 7급 이하 4명 ※세부 산출내역 붙임참조 ? 처분권한 환수로 인한 업무 증가 : 연간 1,700여건 단속건 처리 『과태료 및 자격취소 등 신분상 처분으로 인해 강력한 항의성 민원은 물론 향후 행정심판·소송으로 진행되어 업무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택시승차거부 : ’17. 12월 환수예정, 연간 1,400여건 단속건 처리 - 외국인부당요금 : ’17. 4월 환수완료, 연간 300여건 단속건 처리 ○ 외국인 부당요금 처분권한을 기 환수 하였으나 기존 인력으로 충당 ○ 추가로 택시 위법행위 행정처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택시승차거부 처분권한을 환수함에 따라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함 ?? 인력 확보 ○ 정원조정 요청 (택시물류과→조직담당관) ? 증원요청 : 4명(행정7급 이하 4명) ? 인력배치 : 1과 5팀 30명 → 1과 5팀 34명 ※ 택시정책팀 배치 ○ ’18.1월 조직개편 시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조직담당관과 협의 중 - 일자리 관련 신규업무 발생으로 정원 여유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인력의 일부만 반영되거나, 미반영 될 상황에 대한 대비 필요 - 또한 처분권한 환수 시기(’17.12.28.)와 조직개편 시기(’18.1월말 예정)의 공백기간 발생에 따른 임시 인력 충원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인력충원 보완 대책 ? 본부 인력충원 : 교통지도과 등 본부내 한시적 근무조건으로 인력보충 ? 인사과 협조요청 : 신규직원 등 유입인력에 대한 우선 배정요청 Ⅴ 행 정 사 항 ○ 사무위임 규칙 개정의뢰(택시물류과→조직담당관) : ’17.10월 ○ 조직과 인력증원 요청(택시물류과→조직담당관) : ’17.10월 - ’18. 1월 조직개편시 반영 예정 ○ 본부 내 인력 충원 협조 및 배치 : ’17.10월 - 사무위임규칙 개정과 조직개편 시기 차이에 따른 공백기간 인원보충 필요 - 교통정책과, 교통지도과 등 관계부서 협조 및 12월 중 배치 ○ 단속심의위원회 개최 준비 : ’17.11월 - ’17.11월중 단속심의위원 방침수립 및 준비 ○ 행정처분 관련 청문(의견진술)공간 조성 : ’17.12월 - 총무과 협조, ’17.12 중순 이전까지 조성 완료(택시물류과 사무공간 재배치) ○ 승차거부 처분(市 단속건) 시행 : ’17.12.28. - 사무위임 규칙 공포 및 시행일 ’17.12.28. - ’17.12.28. 이전까지의 행정처분은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이후 단속건은 우리시에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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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171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복 (2133-2317) 관리번호 D0000031738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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