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처분관할관청)의 유권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처분관할관청)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질의배경 가. 자가용자동차의 불법유상 운송 행위에 대한 처분 관할관청 이견 - 자가용자동차의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 받은 기관에서는 차량조회를 통화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처분관할관청)제3항에 따라 처분관할관청에 관련사항을 통보하나, 통보받은 처분관할관청에서는 행정처분만 할 뿐, 고소·고발은 접수한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음 4. 질의내용 가. 자가용자동차을 사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처분관할관청이 아닌 타 시도에 접수하였을 경우 접수받은 기관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처분관할관청에 접수내용을 통보하였을 경우 - 행정처분 및 고소·고발하여야 할 관할관청은? 나. 처분관할관청에서 고소·고발을 하였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접수하여 통보한 관할관청에 처분결과 통보 의무의 여부? 다. 신고인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하여야 할 관할관청은?(접수기관 또는 처분관할관청) 5. 참고사항 가. 신고포상금 신청자가 자가용 자동차에 대하여 불법유상운송 신고를 하였을 경우, 붙임자료(고양시 생산문서)와 같이 처분관할관청에서 소유권 이전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형사적 처벌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붙임 : 고양시 생산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0/24 양완수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택시물류과-130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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