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4월 택시자격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처분관할관청 변경)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2280(‘20.04.29.)호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서울시로 택시회사 입사자 특정범죄경력 명단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택시운전자격(개인택시 포함)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후 그 결과를 택시물류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대상자 업종구분 처분관할관청 비 고 나. 행정처분 관할 관청(국토교통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업무처리지침 참조) 구 분 상 태 행정처분 관할관청 근거 및 사유 개인택시 재직(서울) 차량 등록지(사용본거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택시 재직(서울) 회사 주소지(사용본거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버스운수종사자의 택시자격 취소 재직(서울) 개인주소지(택시회사 퇴사자로 판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타시도 택시자격 취소 재직(서울) 회사 주소지(사용본거지) : 일괄(서울 및 타시도) 취소후 관련기관에 통보 서울시 판단 타시도 거주자의 서울택시자격 취소 퇴사 (타시도 거주) 최종 서울 근무지의 관할관청 개인주소지로 행정처분 할 경우, 자격발급기관과 처분기관이 상이하여 추후, 분쟁의 개연성 있음(서울시 판단) 3. 처분결과 및 통보방법 ※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항 규정에 따라 운전자격 취소 및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죄명, 출소일 확인 등) 후 조치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운전자격 취소처분 명단을시험시행기관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자격이 취소된 상태에서운전업무 종사 방지를 위하여 소속회사 또는 소속지부(개인택시의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 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행정처분 후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각각 통지 필요)의 퇴사처리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소속 회사, 소속 조합 등에 지도를 요청드립니다. ※ 운수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운수회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모든 운수종사자격에 대하여 일괄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여야 하며, 운수회사에 미취업 상태이거나 퇴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개인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등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참조. 2017.11) ※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이내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1부. 2. 택시회사 최근입사자 범죄경력명단(엑셀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송파구청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5/18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6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20374239
20210928205159
본청
택시물류과-19628
D00000399646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