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용례(0731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5-5 )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출하여 주신 사항은 “2017.8. 개선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지 기준 항목에 본 대상지(정비예정구역 해제지)가 해당되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개선한 것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일괄처리(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 절차 생략)되는 형태의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시계획·사회적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개선 방안에는 의제처리에 따른 사전자문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도록 변경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지 기준’이 신설되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성곽주변 등 입지 특성화 지역, 전용주거지역 등 양호한 저층주택지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별 사업법에서 정한 절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영래 도시관리지원팀장 김영호 도시관리과장 10/24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18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3617850
20210926162446
본청
도시관리과-11863
D000003174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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