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추징요금 부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추징요금 부과 2017. 10 . 17.(화) 조례위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조례위반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및 추징 요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위반 적발사항(2017. 10. 17.) ○ 위반 내용 : ○ 위반 현장 : ○ 위반당사자 : 나. 과태료 및 추징요금 부과사항(붙임 과태료 및 추징요금 산출조서 참조) ○ 과태료 부과금액 :1,296,050원(감경시 부과액 : 1,036,840원) 감경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2항 근거 - 의견제출기한 : 2017. 11. 14. ○ 추징요금 부과액 : 280,970원(구경별기본요금+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3.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한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조례위반 현장조사 점검결과 1부. 2. 과태료 및 추징요금 산출조서 1부. 3.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1부. 끝. 주무관 김명석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요금과장 10/24 代김태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2292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요금과(2층) (번동) / 전화 02-3146-3310 /전송 02-3146-3339 / kms7706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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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위반현장점검결과.hwpx

    비공개 문서

  • 과태료 산출조서(상계동 1118-25).hwpx

    비공개 문서

  • (상계동 1118-25)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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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추징요금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2928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석 (02-3146-3310) 관리번호 D000003174358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