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손해배상 소송 비용액 청구에 따른 체납액 납부독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손해배상 소송 비용액 청구에 따른 체납액 납부독촉 우리시(한강사업본부)에서 공사 시행한“뚝섬한강공원특화사업”과 관련귀사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건에 대하여 재판부 소송비용액을 회수하고자 독촉고지 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우리본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대상자 : 나. 환수(체납)금액 : 다. 납부방법 : 붙임 체납고지서에 의거 납부 라. 납부기한 : 2017.11.07. 붙 임 : 체납고지서 각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정화 생태공원과장 10/24 代장창수 협조자 시행 생태공원과-2943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64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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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비용액 청구에 따른 체납액 납부독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생태공원과
문서번호 생태공원과-2943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화 (02-3780-0864) 관리번호 D00000317385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