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통보 및 처분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성남시장 (경유) 제목 하도급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통보 및 처분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부조리신고 민원의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1조(시정명령), 제82조(영업정지)에 의거 행정조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나.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지급 규정에 의하여 준공금,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성동소방서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은 기성금을 받고도 당해공사에 참여한 민원인에게 장비비를 지급하지 않아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센터에 민원이 접수됨. 다. 계약 및 사업현황 - 공 사 명 :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 공사기간 : 2015.01.~2017.06. - 도 급 사 : - 하도급사 현황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소재지 붙 임 : 1. 하도급민원 처리관련 검토보고서 1부. 2. 위반사항 요약보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고병준 건축총괄과장 박범규 건축부장 전결 10/24 김진용 협조자 시행 건축부-181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09 /전송 02)3708-2659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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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처리관련 검토 보고.hwp

    비공개 문서

  • 요약보고(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주)대목환경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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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도급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통보 및 처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8110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병준 (02-3708-2609) 관리번호 D00000317426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