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공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공개) 1. 정보공개청구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조례 - 강제집행 및 철거 관한 지침서 - 착공에 관한 법령 다. 결정사항 : 공개 라. 공개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홈페이지 법률정보(조례·규칙)에서 확인 가능 (아래에 안내해 드린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검색 http://legal.seoul.go.kr/legal/front/main.html) - 협의체 구성 및 운영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호, 2017.1.5.) - 착공에 관한 법령은 건축법 제2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아래에 안내해 드린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검색 http://www.law.go.kr/main.html) 마. 납부금액 : 700원 붙임 : 1.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1부. 2. 협의체 구성 및 운영기준 1부. 끝.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10/24 진경식 협조자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시행 재생협력과-164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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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통지서.htm

    비공개 문서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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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보공개 결정(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431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17445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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