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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추경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0083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김민옥 이창현 곽종빈 10/23 박대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추경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검토보고 2017. 1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추경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검토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회 의결(’17.10.13)을 거친 추경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승인요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1. 추경예산(안) ?? 관련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법 제30조에 따라 재단은 총수입·총지출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예산의 변경 시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제30조(예산과 결산) ①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1월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7년 제2차 추경예산(안) ○ 추경사유 - '17년 금융회사 출연금 적극적 조성 노력을 통해 출연금 예산 확대 편성 ○ 추경내용 - 수입예산 : 자본예산 16,995백만원(증↑), 기타예산 16,995백만원 (감↓) ▶ 출연금 조성규모 확대 : 15,005백만원 → 32,000백만원 (16,995백만원↑) ※ 당초 : 15,005백만원(서울시 6,505백만원, 자치구 500백만원, 금융회사 8,000백만원) ⇒ 변경 : 32,000백만원(서울시 6,505백만원, 자치구 500백만원, 금융회사 25,000백만원) ▶ 출연금 16,995백만원 증가에 상응하는 예치금 사용 감소 반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 증감 (%) 합 계 134,555 134,555 - - 사업예산 44,316 44,316 - - 자본예산 67,040 50,045 16,995 34.0 기 타 23,199 40,194 △16,995 △42.3 - 지출예산 : 변동없음 ○ ’17년 수입?지출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과 목 기 정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증 감 증감율 과 목 기 정 예산액 추 경 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34,555 134,555 - - 총 계 134,555 134,555 - - 사업 예산 소 계 44,316 44,316 - - 소 계 64,212 64,212 - - 보 증 료 29,393 29,393 - - 관리업무비 41,890 41,890 - - 예치금이자 8,648 8,648 - - 인 건 비 24,804 24,804 - - 대여금이자 40 40 - - 경 비 17,086 17,086 - - 수입수수료 721 721 - - 성 과 급 4,183 4,183 - - 임대료 등 5,515 5,515 - - 재보증료 16,200 16,200 - - 예 비 비 1,939 1,939 - - 자본 예산 소 계 50,045 67,040 16,995 34.0 소 계 70,343 70,343 - - 재 보 증 보 전 금 33,500 33,500 - - 대 위 변 제 금 67,000 67,000 - - 투자자산 2,735 2,735 - - 출 연 금 15,005 32,000 16,995 113.3 유형자산 608 608 - - 임 대 차 보 증 금 1,540 1,540 - - 무형자산 - - - - 기타 예산 합 계 40,194 23,199 △16,995 △42.3 예 치 금 사 용 40,194 23,199 △16,995 △42.3 예 치 금 전 입 - - - - ?? 검토의견 : 승인 ○ '17년 예산(안) 승인 조건사항인 ‘금융기관 임의(특별)출연금 확보노력’ 이행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출연금 확대편성 및 예치금 축소를 반영한 것으로 승인 적정 2. 직제규정 개정(안) ?? 관련근거 ○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제규정 부칙 ② 제2장(조직) 및 제5장(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직제규정 개정(안) ○ 개정사유 - 서울시「‘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17.8.30.)」 ▶ 서울시 비정규직 비율 지속 감축(비정규직 채용 시 단기성·예외성·최소성의 원칙 엄격 적용) 및 무기 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 ▶ ○ 개정내용 ▶ ▶ (1) 전산 전문인력의 정규직 전환(기간제→전문직원) 후 인력 운영(직급)에 관한 사항 반영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11조(직급) 제1항 ① 직원은 1급 내지 6급으로 구분한다. 단, 시설관리직원은 제외한다. 1. 신 설 2. 신 설 ① 직원은 1급 내지 6급으로 구분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전문직원 중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외 2. 지원직원 중 시설관리직원 (2) 정원 조정내용 반영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18조(정원) 총원 임원 (상임) 일 반 직 원 전문 직원 지원 직원 1급 2급 3급 4급 이하 338 3 7 19 50 194 23 42 총원 임원 (상임) 일 반 직 원 전문 직원 지원 직원 1급 2급 3급 4급 이하 340 (+2) 3 - 7 - 19 - 50 - 194 - 25 (+2) 42 - - 총 원 : (+) 2명 ? 전산 전문인력 2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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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추경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0083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옥 (2133-5533) 관리번호 D000003173001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중소기업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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