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903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창연 홍순옥 10/20 김복재 협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계획 2017. 10.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계획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운영코자 함 ※「’17년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쉼터포함)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1425호, ’17.1.20.) 관련 Ⅰ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Ⅱ 추진배경 □ 학대피해어르신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시립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에 일시 보호하고 있는 실정임 □학대피해어르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용쉼터 설치 필요 Ⅲ 추진경위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신규 확충 수요파악(보건복지부→市) : ’16.12.12.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신규 확충 신청서제출(보건복지부→市): ’16.12.22.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증설심사 결과 통보(보건복지부→市) : ’17. 1. 4. □ ’17년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전용쉼터 포함) 운영계획 수립: ’17. 1.20.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운영 시비매칭비 추경예산 확보: ’17. 7월말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국고보조금 교부(보건복지부→市) : ’17.10.11. Ⅳ 추진계획 □ 설치물량 : 1개소 □ 운영주체 :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설치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통하여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보 ○ 관련법상 설치기준 충족하는 임대주택(전용면적79.5㎡이상) 신청·확보 <설치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23제1항 ?입소정원(5명 이상 9명 이하)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10.23.한) ▶ 신청서 검토?제출 (10.27.한) ▶ 운영기관 선정 (11.20.) ▶ 임대차계약 (11.22.~24.) ▶ 잔금납부 및 입주 운영기관→ 시(어르신복지과) 시(어르신복지과) →시(주택정책과) 시(주택정책과) LH공사↔운영기관 ※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전세권설정 시, 임대보증금의 반환처를 서울특별시로 명문화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공고 내용> ?입주대상 : 저소득층장애인·보호아동·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등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 2년, 2년단위 갱신 ?임대가격 : 시중전세금액의 30~50% 수준 ?운영기관 선정(서울시 주택정책과) :‘17.11.20. ?계약체결 :‘17.11.22.~24. Ⅵ 향후일정 □ 매입임대주택 신청서 제출(운영기관→시어르신복지과) : ’17.10.23.한 □ 매입임대주택 선정 의뢰(어르신복지과→주택정책과) : ’17.10.27.한 □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주택정책과) : ’17.11.20. □ 임대차 계약 체결(운영기관↔LH공사) : ’17.11.24.한 붙임 1. 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개요 및 공급대상 각 1부 2. 2017년 노인보호전문기관(쉼터포함) 운영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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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19903
D00000317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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