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 정관변경인가 및 임원취임승인 검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522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김명신 代안영미 10/20 김상춘 협조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 정관변경인가 및 임원취임승인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가족담당관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 정관변경허가 및 임원취임승인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의 법인 목적사업 변경 따른 정관변경 허가 및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검토·처리하고자 함 Ⅰ. 법인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14008호(서초동, 국제전자센터) ? 대 표 자 : 허 광 욱(1936.01.30) ? 설립허가 : 2015. 3. 6. ? 목 적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비 및 학자금 지원 사업 등 ? 기본재산 : 2,168백만원(부동산) Ⅱ. 정관변경 허가 신청 내용 구분 현 행 개 정(안) 사업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비 지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취약계층 청소년 육성에 대한 장학 지원 사업 ? 제출서류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사유서), 법인 정관 및 신구조문, 이사회 회의록 등 ? 신청사유 : 생활비 지원 사업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세무서 통보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법인 이사회에서 정관 제4조(사업)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법인의 정관 제35조(정관변경)에 따라 이사 5명 중 4명 참석하여, 2/3이상 의결한 회의록 서명 날인 확인 O 이사회 회의록 (2018.08.31.) O 정 관 정 관 변경의 타당성 법인의 신청은 정관 제4조(사업)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비 지원 및 학자금 지원을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변경 하는 것이나, 변경되는 사업의 사업계획이 없고 사업내용이 과세된다는 세무부서의 의견만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 검토의견 : 정관변경 불허 ?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결정한 근본 규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타율적인 법인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 실정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보건복지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32p) - 따라서, 법인의 사업내용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세무부서의 의견을 듣고 사업내용을 변경하겠다는 신청은 변경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법인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 Ⅲ. 임원 중임 승인 신청 구 신 직위 성 명 임 기 직위 성 명 임 기 비고 이사 김석태 2015.03.18-2017.03.17 이사 김석태 2017.03.18-2021.03.17 중임 이사 정진천 2015.03.18-2017.03.17 이사 정진천 2017.03.18-2021.03.17 중임 감사 윤재순 2015.03.18-2017.03.17 감사 윤재순 2017.03.18-2021.03.17 중임 감사 김병식 2015.03.18-2017.03.17 감사 김병식 2017.03.18-2021.03.17 중임 ? 공익법률설립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 승인하고자 함 따로 붙임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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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 정관변경인가 및 임원취임승인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522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신 (2133 5171) 관리번호 D00000317140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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