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경유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변경 안내 1.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협조하여 주신 귀 공단(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우리시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공해 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서울시 등록차량)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실시하오니 배출허용기준초과 차량이 저공해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을 받은 자동차 2002년식 이전 총중량 2,500kg 이상 차량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자동차 종합검사)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을 받은 자동차 2005년식 이전 총중량 2,500kg 이상 차량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자동차 종합검사) ○ 시 행 일:2017년 10월 20일(금)부터 첨 부:저공해 조치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무관 박근우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전결 10/20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60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parkkw@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80475
20210926165957
본청
대기정책과-6013
D000003170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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