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67번, 이우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5202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박근우 황태익 정미선 정광현 09/27 황보연 협 조 운행차관리팀장 代이동선 대기개선팀장 이태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67번, 이우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우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367번 20. 서울시 노후경유차 폐차 정책 현황 일체 21. 서울시 등록된 노후경유차 현황 수 (노후기준, 노후경유차 수, 전체 경유차 수, 차종별 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구역, 관련 업계별 민원/의견, 서울시 노후경유차 제한범위 (ex. 주차금지 등) 노후경유차 제한 정책 이후 경유차 폐차건수, 폐차 목표건수(실적), 폐차 정책 성과를 위한 실행중인 방안, 방침 등 일체) 22. 서울시 미세먼지 평균농도 (서울시 폐차정책 시작일을 기준으로 전 후 6개월, 평균농도 변화의 원인 20. 서울시 노후경유차 폐차 정책 현황 일체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 2017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첨부 1) ○ 2017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변경(첨부 2) ○ 2017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경편성에 따른 계획 변경(첨부 3)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 2017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첨부 4) ○ 2017년 추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첨부 5) 21. 서울시 등록된 노후경유차 현황 수 (노후기준, 노후경유차 수, 전체 경유차 수, 차종별 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구역, 관련 업계별 민원/의견, 서울시 노후경유차 제한범위 (ex. 주차금지 등) 노후경유차 제한 정책 이후 경유차 폐차건수, 폐차 목표건수(실적), 폐차 정책 성과를 위한 실행중인 방안, 방침 등 일체) ? 서울시 노후경유차 현황 ○ 노후경유차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동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 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 - 특정경유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 201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 노후경유차(‘05년 이전차량) 대수 : 214,024대 ○ 전체 경유차 대수 : 1,048,575대 ○ 차종별 등록현황(17.9.26기준) 차종별(모델연도) 대수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2005년이전 2006년 이후 2005년식이전 2006년 이후 2005년이전 2006년 이후 2005년이전 2006년 이후 2005년이전 2006년 이후 214,024 834,551 115,068 565,586 23,234 67,503 74,801 196,115 921 5,347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관련 ○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구역 - 서울시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전역을 운행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2012년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처분을 시행하고 있음. ○ 관련 업계별 민원/의견 - 2017년 중 운행제한과 관련한 업계별 민원/의견 접수 현황 없음. ○ 서울시 노후경유차 제한 범위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범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협약(2016.8)에 따라 저공해 미조치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 ’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17.1월부터 인천차량 포함) ※ 경기도 차량은 2018년부터 저공해조치 명령 및 운행제한 시행 예정 ▶ 수도권 등록,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차량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17.7월부터 시행중) ?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목표 및 건수 ○ 최근 5년간 조기폐차 현황 (단위:대) 계 ’12 ’13 ’14 ’15 ’16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45,384 43,899 7,000 7,823 8,000 8,798 10,394 8,433 9,990 8,399 10,000 10,446 ※ 2005 ~ 201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건수 : 21,267대 ○ 폐차 정책 성과를 위한 실행중인 방안, 방침 등 일체 : 첨 부(1~5) 22. 서울시 미세먼지 평균농도 (서울시 폐차정책 시작일을 기준으로 전 후 6개월, 평균농도 변화의 원인 ? 서울시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 ○ 폐차정책 시행 전?후 미세먼지 월별 농도 (단위 : ㎍/㎥) 연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4년 61 70 68 81 68 71 66 54 35 36 61 65 54 2005년 58 59 44 64 83 57 66 67 44 36 54 68 48 2006년 59 63 65 77 106 63 69 33 38 34 59 48 60 2007년 61 71 81 70 77 85 46 55 31 34 44 67 71 2015년 45 49 84 71 45 45 35 30 34 28 44 33 48 2016년 48 50 45 64 71 56 46 33 34 37 38 52 48 - “”은 조기폐차 정책전 6개월 농도(평균 55.8㎍/㎥) - “”은 조기폐차 정책후 6개월 농도(평균 70.3㎍/㎥) ○ 미세먼지 농도는 폐차 정책 초기시 대수가(‘05년 ~ ’06년 총 646대) 적어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이후 점차 개선되었으며, 이는 조기폐차 정책 등 다양한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의 효과 인 것으로 판단됨. 첨 부 : 1. 2017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17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변경 1부. 3. 2017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경편성에 따른 계획 변경 1부. 4. 2017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1부. 5. 2017년 추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대기정보팀장 저공해사업팀장 운행차관리팀장 이태일 황태익 임미경 ☎2133-3669 ☎2133-3653 ☎2133-3666 환경연구사 주무관 주무관 이준복 박근우 이동선 작 성 일 : 201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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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첨부1).pdf (1.4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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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변경 (첨부2).pdf (411.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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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경편성에 따른 계획 (첨부3).pdf (300.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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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첨부 4).pdf (428.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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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추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첨부5).pdf (850.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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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67번, 이우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202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우 (02-2133-3653) 관리번호 D0000031514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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