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초과 차량 이첩 (10.20)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초과 차량 이첩 (10.20) 1. 대기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규정에 따라 운행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아래 차량을 이첩하오니,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현황 - 연번 점검일 점검 장소 차량번호 소유자 배출허용 기준(%) 측정 결과(%) 차량 연식 개선조치 시군구 1 양천구청 2 강서구청 3 안양시 만안구청 붙임 : 배출가스 초과차량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만안구청장(환경위생과장) 주무관 정태호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기후대기과장 10/20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75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25 /전송 02)2133-141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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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초과 차량 이첩 (10.2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7560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호 (02)2133-8772) 관리번호 D0000031704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