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수종사자가 처음 택시운전시 이수해야 하는 신규자 교육에 실질적인 교육내용에 담아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택시 운전을 위해서는 택시 운전자격증을 취득하고 신규자 교육 16시간을 이수해야만 택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택시회사에서 현장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이 시간이 부족하고 현장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행 신규자 교육에는 통합사업구역, 공동사업구역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시 배포하는 교재에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교육과정이 충실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자 교육 및 보수교육시에 현장상황을 보다 많이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되도록 택시업계와 협력함으로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사소한 문제로 운수종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에 거듭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10/1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7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3574207
202109261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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