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토목)시설물』 자체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과-6491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손영민 한상길 오임석 박진순 10/19 송천헌 협 조 총무과장 이행용 『‘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토목)시설물』 자체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추진계획 2017. 10. 서울대공원 (시 설 과) 『‘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토목)시설물』 자체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추진계획 우리 공원내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관리 하고 있는 토목시설물의 자체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성 확보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시설안전과-13430호(‘17.9.12.) : 2018년 특정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 시행 Ⅰ 현황 및 대상 ○ 현 황 : 2017년 지정대상(토목)시설물 현황 : 20개소 (‘16. 12. 30 기준) 시설종류 개 교량 암거 지하(공동)구 제방(저수지) 개소 20 13 4 1 2 관리 등급 A 1 1 B 19 13 4 1 1 C - - - - - ○ 대 상 -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암거, 지하구, 저수지 제방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Ⅱ 추진계획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시행(2017년 하반기) ○ 점검시기 : 연 2회(상·하반기) 실시 - 상반기 : 2017. 03. 15. ~ 2017. 03. 30.(4일 기 시행) - 하반기 : 2017. 10. 18. ~ 2017. 10. 27.(중 4일) ○ 점검방법 : 시설물 담당자와 외부전문가 합동점검반 편성 점검 ○ 점검조 편성 : 4인 (3인 2개조) 구분 점검시설 외부전문가 담당 공무원 1조 암 거, 저수지(2일) 2조 지하구, 교 량(2일) ○ 점검 및 주요사항 - 교량, 지하구 등 토목구조물의 손상상태 -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유무 - 콘크리트 이음부 및 구조체이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 하부구조의 기초세굴, 콘크리트 탈락·균열, 부동침하 - 노면의 평탄성 불량 및 난간의 파손, 노후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전수조사 시행(2018년) - 매년 시행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하반기 안전점검을 시행 후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 및 개정된 지침을 참고하여 2018년 특정대상 시설물 지정여부 결정 ○ 대 상(개정된 지침 요약) -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당 초 : 20m 이상 교량, 변 경 : 100m 이상 교량 - 암거, 지하구, 저수지(제방) : 변경없음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Ⅲ 소요예산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2017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 - 점검 수당은 실제 조사일수에 따라 지급 ○ 예산과목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존, 공원 안전 시설 보수 및 정비, 시설비, 건축시설물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Ⅴ 조치의견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시행(2017년 하반기) ○ 자체 안전점검 결과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 경미한 사항은 자체인력(준공무직)으로 보수·보강 조치 ○ 보수범위가 넓은 경우 정밀점검을 실시 후 결과에 따라 2018년 특정대상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에서 보수·보강 시행 □ 특정관리대상시설 전수조사 시행(2018년) ○ 관리대상 일제 전수조사 결과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붙임 : 1.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토목시설물 현황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표 1부. 3.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신구지침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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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6491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민 (500-7441) 관리번호 D000003170025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시설물안전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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