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9250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호균 홍동섭 08/28 임철수 협 조 정수시설과장 김긍채 정수과장 代장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017년 일제조사 및 하반기 안전점검 시행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08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017년 일제조사 및 하반기 안전점검 시행계획 특정관리대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관리대상 시설 발굴, 기존시설의 안전등급 재조정, 재난위험시설 장,단기해소 및 추진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계획(’17.8.18,시설안전과-12060) Ⅱ 추진개요 ? 조사기간 및 대상 ○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기간 : ’17. 09. 01. ~ 10. 14. ○ 조사부서 : 행정관리과(특정관리시설 책임 관리부서) ○ 조사대상 : 본관(특정관리대상시설) ? 특정관리시설 현황 구 분 용 도 대 상 범 위 연 면 적(㎡) 비 고 관리동 본관 (철근콘크리트조) 지방공공청사 총면적660㎡이상 청사 및 업무시설 3,470.70 Ⅲ 점검방법 및 점검내용 ? 점검방법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분야별 점검 ? 점검분야 ○ 토목 및 건축물 ○ 전기설비 ○ 기계설비 ○ 소방시설 ○ 가스설비 ? 주요점검세부내용 ○ 토목 및 건축시설물 주요부분 육안 안전점검 ○ 소방설비(소화전, 소화기 등) 관리 상태 점검 ○ 전기설비(누전차단기, 전선등)관리 상태 점검 ○ 기계설비(소방시설, 집수정) 관리상태 점검 ○ 가스설비(안전밸브, 배관) 관리상태 점검 Ⅳ 합동점검반 편성 ? 합동점검편성 ○ 총괄책임자 : 행정관리과장 ○ 총괄담당 : 강호균 ○ 토목 및 건축물 점검 : 강호균, 함인석, 남상욱 ○ 기계시설물 점검 : 강호균, 강현국, 설정호 ○ 전기,통신시설물 점검 : 강호균, 송여배, 전철호 ○ 소방시설물 점검 : 강호균, 김경진 ○ 가스시설물 점검 : 강호균, 김인곤 Ⅳ 점검결과조치 ? 공통사항조치 ○ 경미한 사항 : 현장즉시 시정조치 ○ 보수예산이 소요될 경우 :시설장비유지비 사용 또는 본부에 긴급 보수예산 요청 ?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실시 ○ 중점관리시설(A?B?C급) 또는 재난위험시설(D?E급)로 지정 ※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 : 붙임 2 참조 Ⅴ 행정사항 ○ 조사반 편성,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본부 시설과) ○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9.1. ~ 10.14.) - C등급 시설은 필히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 실시 ○ 점검결과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 후 결과보고 (본부 시설과, 11.3까지) 첨 부 : 1. 본부 방침서 1부. 2. 특정 관리대상시설 현황 1부. 3. 특정 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16.12. 국민안전처) 1부. 4.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1부. 5.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 1식. 6. 보고양식(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서 등) 1부. 끝.
13069614
20211012230735
본청
행정관리과-9250
D00000311833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