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 제3차 -시장정비사업 심의원회 상정(안)보고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2016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진일 채재일 한병용 강맹훈 10/19 진희선 협 조 주무관 신현순 - 2017년 제3차 - 시장정비사업 심의원회 상정(안)보고 2017. 1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차 시장정비사업 심 의 위 원 회 2017.10.23.(월) 14:00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 상 정 안 건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제2차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상정안건 목록 < 2017. 10. 23.(월) 14:00 > 심의순서 안건번호 안 건 명 개 요 페이지 1 1 구의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안 (재상정) ?구 역 명 : 구의시장 시장정비구역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66-25 일원 ?구역면적 : 3,232.23㎡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추진계획(안)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232.23 100.0 -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2,805.03 86.8 주상복합용지 (획지1) 도 로 427.20 13.2 - -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주용도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 용적률 370% 이하 전통시장(400%이하) 인접지역(250%이하) 건폐율 68% 이하 전통시장(70%이하) 인접지역(60%이하) 높이 / 층수 전통시장 : 47m 이하 / 13층 이하 인접지역 : 27m 이하 / 7층 이하 전통시장(15층이하) 인접지역(7층이하) 연면적 16,778.68㎡ 이하 (매장면적 : 3,318.50㎡ 포함) - 건축 한계선 서측 및 남측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4m 지정 동측 및 북측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2~3m 지정 - ?상정사유 -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안 승인 신청이 있어, -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7.9.11 위원회 심의결과 소위원회를 구성 자문을 득하여 본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재상정 함 1. 의결주문 추진계획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사업추진계획(안) ○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구분 구역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규 구의시장 시장정비구역 광진구 구의동 66-25번지 일원 3,232.2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 - ○ 사업시행자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광진구 구의동 66-25번지 일원 - 증)3,232.23 3,232.23 - ※ 대상지는 건립된 지 40년 넘은 노후건축물로서 구조, 환경, 위생문제로 인한 이용수요 감소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 추진 ○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 도로 결정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70 (105) 구의동 66-57 구의동 66-91 - 서고 제2010-381호 (2010.10.28.) 구역 내 편입도로 기부채납 ※ ( )는 구역 내 연장임 - 시장 결정(폐지) 조서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시장 전통시장 광진구 구의동 66-25번지 일원 2,484 감)2,484 - 서고 제114호 (72.8.2) - ※ 변경(폐지) 사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에 대하여 노후한 도시환경 저해시설 정비의 한계성 및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장 폐지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3,232.23 100.0 -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2,805.03 86.8 주상복합용지 (획지1) 도 로 427.20 13.2 - ○ 건축물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주용도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 용적률 370% 이하 전통시장(400%이하) 인접지역(250%이하) 건폐율 68% 이하 전통시장(70%이하) 인접지역(60%이하) 높이 / 층수 전통시장 : 47m 이하 / 13층 이하 인접지역 : 27m 이하 / 7층 이하 전통시장(15층이하) 인접지역(7층이하) 연면적 16,778.68㎡ 이하 (매장면적 : 3,318.50㎡ 포함) - 건축한계선 서측 및 남측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4m 지정 동측 및 북측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2~3m 지정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동수 전용면적 임대주택 건립세대수 비고 신규 1동 20㎡형 5세대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 인근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원룸형 임대주택으로 계획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명칭 배치 규모 비고 신규 커뮤니티시설 2층 전용100㎡이상 회의실 및 휴게시설 등 ※ 입주민 및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 계획 ※ 건축계획(안)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 구의시장정비사업 -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6-25번지외 4필지 - 사업시행자 구의시장 주식회사(시장정비사업법인) 대표자 박종환 - 사업기간 2016~2018년 - 용도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구역면적 3,232.23㎡ - 대지면적 2,805.03㎡ - 건폐율 법 정 68%이하 계 획 68% - 용적률 법 정 370%이하 계 획 370% - 용도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주상복합) - 규모 ? 판매시설 : 지하1층~3층(주차장), 지하1층~지상2층(판매시설) ? 공동주택 : 지하1층~3층(주차장), 지상3층~13층(공동주택) - 층수 법 정 13층이하 계 획 지하3층~지상13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면적 1,683.02㎡ - 건축연면적 구분 합계 판매시설 공동주택 - 16,778.68㎡ 5,118.50㎡ 11,660.18㎡ - 지상연면적 10,378.68㎡ 2,718.50㎡ 7,660.18㎡ - 지하연면적 6,400.00㎡ 2,400.00㎡ 4,000.00㎡ - 세대수 ? 총 108세대 -전용20㎡형 : 10세대 -전용35㎡형 : 4세대 -전용37㎡형 : 56세대 -전용41㎡형 : 5세대 -전용51㎡형 : 11세대 -전용59㎡형 : 22세대 전용20㎡형에 임대 5세대 포함 주차대수 용 도 법정 계획 장애인주차장 9대 포함 합 계 120.6대 140대 판매시설 37.2대 52대 공동주택 83.4대 88대 공개공지 면적 법 정 140.25㎡ (대지면적의 5%) 계 획 141.00㎡ (대지면적의 5.03%) - 조경 면적 법 정 420.75㎡ (대지면적의 15%) 계 획 784.50㎡ (대지면적의 27.97%) - 2. 상정사유 (입안취지) 3. 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등 따로붙임 : PPT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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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3차 -시장정비사업 심의원회 상정(안)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2016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일 (2133-8727) 관리번호 D000003169936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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