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 제1차 -시장정비사업 심의원회 상정(안) 보고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231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진일 한정무 한병용 강맹훈 03/19 진희선 협 조 주무관 신현순 - 2018년 제1차 - 시장정비사업 심의원회 상정(안) 보고 2018. 03.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차 시장정비사업 심 의 위 원 회 2018.03.27.(화) 16:30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 상 정 안 건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제1차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상정안건 목록 < 2018. 3. 27.(화) 14:00 > 심의순서 안건번호 안 건 명 개 요 비고 1 1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변경(안) ?구역명 :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구역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179-5호 일원 ?구역면적 : 5,109.8㎡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추진계획변경(안)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고 합계 5,109.8 100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4,813.6 94.21 획지1 도로 296.2 5.79 -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주용도 판매시설(6,337.28㎡) 및 공동주택(204세대) 판매시설(6,479.15㎡) 및 공동주택(223세대) 용적률 334.39%이하 387.82%이하 건폐율 60.04%이하 59.93%이하 높이/층수 34.35m(11층)이하 45.55m(15층)이하 연면적 25,506.92㎡ 29,828.07㎡ 커뮤니티 시설 지하1층~지상1층 전용면적 264.43㎡ 지상1층~2층 전용면적 576.49㎡ 기부채납 건축 한계선 북동측·남서측 대지경계로 6m 좌동 공공 보행통로 높이2층, 폭원6m 좌동 ?상정사유 -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변경(안) 승인신청이 있어, -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심의상정코자 함 심의순서 안건번호 안 건 명 개 요 비고 2 2 동부청과시장 시장정비사업 중재협의체 운영결과 보고 ?구역명 : 동부청과시장 시장정비사업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외 21필지 ?구역면적 : 22,908.2㎡ ?도시계획 : 제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추진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고 합계 22,908.2 100 기반 시설 소계 6,946.9 30.3 도로 3,466.9 15.1 공원 3,480.0 15.2 택지(획지) 15,961.3 69.7 -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주용도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 용적률 1,000%이하 건폐율 59.52%이하 높이/층수 최고 195m이하/최고 59층이하 연면적 242,007.47㎡이하(매장 20,900.0㎡이상) 배치 건축한계선 : 남측대지경계 10m 기타 : 남측 보차혼용통로 4m 포함 공공보행통로 북측 공원변 4m 계획 ?보고사유 서울시고시 제2016-180호(2016.06.30.)로 동부청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시 심의위원회 조건사항 중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과 관련한 미해결 채권에 대한 해결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건 승인된 사항 임 심의번호 제1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8.03.27. (제1회) 강북구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3. . 구역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강북종합시장정비구역 강북구 수유동 179-5번지 일원 5,109.8 - 5,109.8 -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109.8 - 5,109.8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5,109.8 - 5,109.8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3 (2) 6 국지 도로 47 수유동 179-22 수유동 179-9 일반 도로 2013.08.22 -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강북규 수유동 179-5번지 일원 4,813.6 - 4,813.6 - 구분 계획내용 증 감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용 도 공동주택, 판매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 건물 면적 건축면적 2,890.14㎡ 2,884.84㎡ 감) 5.30㎡ 연면적 25,506.92㎡ 29,828.07㎡ 증) 4,321.15㎡ 매장면적 6,337.28㎡ 6,479.15㎡ 증) 141.87㎡ 건폐율 60.04% 이하 59.93% 감) 0.11% 용적률 334.39% 이하 387.82% 증) 53.43% 층수(높이) 11층이하(34.35m) ※ 도로사선제한을 1.8D로 완화하되 북측 주거지 일조에 대한 부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건축계획 할 것 15층이하(45.55m) 증) 4층 (11.20m) 배 치 건축한계선 : 북동측?남서측 대지 경계로부터 6m 건축한계선 : 북동측?남서측 대지 경계로부터 6m - 변경 없음 벽면한계선 : 높이2층, 폭6m 벽면한계선 : 높이2층, 폭6m -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계획 - 높이2층, 폭 6m ?공공보행통로 공간에 공공보행에 장애시설(출입문?물건적치 등) 금지 ?공공보행통로 계획 - 높이2층, 폭 6m ?공공보행통로 공간에 공공보행에 장애시설(출입문?물건적치 등) 금지 - 변경 없음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부분을 보도형(북동측, 6m), 차도형(남서측, 보도 5m, 차도 1m) 전면공지로 지정 ※ 차량진출입구 부분은 제외 ?건축한계선 부분을 보도형(북동측, 6m), 차도형(남서측, 보도 5m, 차도 1m) 전면공지로 지정 ※ 차량진출입구 부분은 제외 - 변경 없음 공개공지 ? 남동측 도로변(8m) 공개공지 지정 ? 남동측 도로변(8m) 공개공지 지정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기 정 변 경(안) 비고 사 업 명 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79-5번지 일원 용도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사업구역면적 5,109.8㎡ 5,109.8㎡ - 대지면적 4,813.6㎡ 4,813.6㎡ - 건축면적 2,890.14㎡ 2,884.84㎡ 감) 5.30㎡ 연 면 적 지상 16,096.07㎡ 18,667.92㎡ 증)2,571.85㎡ 지하 9,410.85㎡ 11,160.15㎡ 증)1,749.30㎡ 합계 25,506.92㎡ 29,828.07㎡ 증)4,321.15㎡ 매장면적 6,337.28㎡ 6,479.15㎡ 증) 141.87㎡ 건폐율 60.04% 59.93% 감) 0.11% 용적률 334.39% 387.82% 증) 53.43% 층수(높이) 지3층/11층이하(34.35m) 지3층/15층이하(45.55m) 증) 4층(11.2m) 세대수 204세대 223세대 증) 19세대 배치 건축한계선 : 북동측·남서측 대지 경계로부터 6m 벽면한계선 : 높이2층, 폭6m -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계획 : 높이2층, 폭6m -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부분을 보도형(북동측, 6m), 차도형(남서측, 보도 5m, 차도 1m) 전면공지로 지정 ※ 차량진출입구 부분은 제외 - 공개공지 남동측 도로변(8m) 공개공지 지정 계획 : 249.33㎡ 남동측 도로변(8m) 공개공지 지정 계획 : 245.00㎡ 감)4.33㎡ 조경면적 법정 : 722.04㎡ 계획 : 774.64㎡ 법정 : 722.04㎡ 계획 : 725.00㎡ 감) 49.64㎡ 주차대수 법정 : 187대 계획 : 229대 법정 : 207대 계획 : 264대 증) 35대 구분 시설 규모 용도 비고 기정 커뮤니티시설 264.43㎡ (지하1층~지상1층) 커뮤니티시설 - 변경 커뮤니티시설 576.49㎡ (지상1층~2층) 청년일자리를 위한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기부채납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자 연 환 경 생태 면적율 30% O ?기 시가화 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계획대상지내 충분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하여 생태면적율 30% 이상 확보 만족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O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하여 조경녹지 계획 ?공개공지 및 대상지내 조경 등 계획에 반영 지형 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O ?터파기 공사에 따른 토공량 발생 ?발생 사토처리 대책 수립 지형변동비율 30% 미만 O ?사업규모가 경미하고 완경사지역으로 대규모 지형변동 없음 - 지하수위보전 O ?지하공간 계획 ?지하수위 모니터링 계획 비오톱 3등급 O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제외등급으로 조사됨 ?공개공지,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향상 생 활 환 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O ?연속2시간 확보 및 일조시간 침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 ?일조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 계획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O ?주풍향 고려 ?건축물 계획시 주풍향 고려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O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판매시설) 및 2등급(공동주택) 예비인증 취득예정 신재생에너지사용 O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계획 ?난방?냉방?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 설비용량 합의 5%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 예정 경관 Skyline보전 O ?도심지역으로 스카이라인 변화 경미 ?주변지역과 연계한 층고 계획 조망권 확보 O ?주로 근경에서 조망이 가능하며, 도심지역 특성상 경관변화 경미 ?색채 및 디자인 계획을 통해 조화로운 경관형성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O ?대상지 주변 휴식?여가공간 부족 ?공개공지 및 녹지에 휴게공간 조성 보행 친화 공간 보행자전용 도로계획수립 × ?대상지내 보행자전용도로 미계획으로 미반영 ?공공보행통로 및 전면공지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전용 도로계획수립 × ?대상지내 자전거도로 미계획으로 미반영 - 자전거보관소 O ?대상지 및 주변 자전거보관 부족 ?법정주차대수의 20%이상 자전거 보관소 설치 추가 소음? 진동 규제기준 만족 O ?공사시 주변 정온지역에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 ?가설방음판넬설치,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O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강북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처리 물순환 우수관리 O ?현지여건을 고려한 우수배제 계획 수립 ?우수저수조 설치 및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구 분 상인수 현금 손실 보상자 재입점 보상자 아파트 우선 분양자 비 고 정산 완료 계약금 소계 대물 계약자 계약 포기자 임차 등 희망자 소계 합의자 113 48 16 64 7 2 40 49 55 항목 내용 임시시장 개설 대책 - 도로 전면(공개공지 계획부분)에 폭6m, 길이 50m의 임시시장 개설 예정 - 사업시행변경인가(예정) 이후 강북구청과 협의하여 가설건축물로 임시시장을 마련하고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면적으로 개설함 ※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부서에서 사업구역 내 임시시장 개설이 안전상 문제 등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 받아, 해당상인들과 재논의하여 인근 상가로 입점 또는 현금보상 등으로 협의진행 중임 영업권 보상 - 영업보상비는 평균수익 및 시설물 등을 계상하여 금전적 손실을 보상 - 현재 영업보상비는 상인들의 요구를 100% 수용(명도비용을 포함)하여 점포 규모별 및 매출규모에 따라 합의 - 16명은 10%이상의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이며, 관리처분 전에 완료 지급할 예정 - 임차인은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보상금(이사비용 포함)을 지급하기로 합의 재입점 우선분양 - 입점상인 상가우선분양권 부여 - 일반분양가격의 7% 할인분양 - 업종에 따른 점포수 제한 - 시장정비사업의 추진결과에 따른 시설의 현대화 및 고객편의시설 확충 - 업종별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쟁력 제고 - 공동서비스센터 운영 및 공동 집배송 센터 운영 우선적 주택공급 - 무주택 입점상인 55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의거 주택 우선공급 합의 - 시장정비구역 지정 이전 1년간 영업행위, 무주택자일 경우 분양우선공급(관리처분시 검토) 붙임 : 관련도면 1부. 끝. ? 별첨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현 황 사 진] ③ 2013년 3월 당시 현황사진 ③ 현재 현황사진 ④ 2013년 3월 당시 현황사진 ④ 현재 현황사진 ⑤ 2013년 3월 당시 현황사진 ⑤ 현재 현황사진 심의번호 제2호 보 고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8.03.27. (제1회) 「동대문구 동부청과시장 시장정비사업 관련」 중재협의체 운영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3. .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시행자 동부청과(주) 대표 이현 ㈜청량리엠앤디 대표 임영록 2016.6.30. 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비고 합계 22,908.2 100 기반 시설 소계 6,946.9 30.3 도로 3,466.9 15.1 공원 3,480.0 15.2 택지(획지) 15,961.3 69.7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주용도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 용적률 1,000%이하 건폐율 59.52%이하 높이/층수 최고 195m이하/최고 59층이하 연면적 242,007.47㎡이하(매장 20,900.0㎡이상) 배치 건축한계선 : 남측대지경계 10m 기타 : 남측 보차혼용통로 4m 포함 공공보행통로 북측 공원변 4m 계획 중 재 협 의 체 (위원장 : 기획재정국장) 동대문구청 사업시행자 채 권 자 ? 기획재정국장 ? 경제진흥과장 ? 관련 전문가 2인 (변호사, 세무사) ? 임원 ? 사내 변호사 ? 실무자 ? 채권자 및 대리인 구? 분 계 입점상인 용역비 명도비 체납임금 투자금 유치권 안건 18 2 4 3 3 5 1 165.74 43 37.31 2.08 3.45 47 32.90 협의완료 8 - 3 2 1 2 - 21.56 6.55 0.6 0.41 14 협의예정 3 1 - 1 1 - - 15.02 13 1.48 0.54 미협의 7 1 1 - 1 3 1 129.16 30 30.76 2.5 33 32.90 동부청과 시장정비사업 중재협의체 운영 결과 구? 분 계 입점상인 용역비 명도비 체납임금 투자금 유치권 안건 18 2 4 3 3 5 1 165.74 43 37.31 2.08 3.45 47 32.90 협의완료 8 - 3 2 1 2 - 21.56 6.55 0.6 0.41 14 의견수용 3 1 - 1 1 - - 15.02 13 1.48 0.54 미협의 7 1 1 - 1 3 1 129.16 30 30.76 2.5 33 32.90 연번 민원인명 금액(억원) 채권내역 1 한정석 12 투자금 2 배재수 2 투자금 3 김재훈 0.41 체납임금 4 이상수 0.3 명도비 5 정의용 0.3 명도비 6 ㈜엠와이이엔씨 3.39 용역비(도시계획) 7 보광토탈이엔지㈜ 0.7 용역비(교통영향분석 등) 8 ㈜동남디벨로퍼 2.46 용역비(PM 및 도시계획 등) 연변 민원인명 금액(억원) 채권내역 1 김성열 외 8 13 상가 및 주차장 임대보증금 2 김경국 1.48 임금 및 추가 명도비 3 신종수 0.54 관계사 미지급 임금 연변 민원인명 금액(억원) 채권내역 1 박영애 30 동부청과㈜ 주식매각대금 2 유재근,이정혜,안상선 32.9 임시시장 전기통신 공사비 지연손해금 3 ㈜건원 30.76 설계용역비 4 최재근 25 투자금 및 운영비 5 윤영환 2.5 미지급 임금 6 ㈜화엄토건 5 관계사 대여금 7 김인식 3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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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231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일 (2133-8727) 관리번호 D000003317625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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