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위생용품 관리를 위한 관련법 규정 안내 및 민원처리 철저 1. 와 관련입니다. 2. 와 관련 3. 2018년 4월 19일「위생용품관리법」시행일 이전 까지 위생용품은 (구)공중위생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 따라, 수입위생용품 민원신고 처리시 관련 법 규정을 숙지하여 위생용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1. 2. 수입위생용품 관련법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0/1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44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13571431
20210926171410
본청
생활보건과-24476
D00000317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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