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생협력과장 (경유) 제목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및 사전 검토비용 교부 요청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7694호(2017.10.13.), 7695호(2017.10.13.) 및 주거사업과-12517호(2017.10.1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4 및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및 사용비용 보조를 위한 사전 검토비용을 아래와 같이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및 사전 검토비용 나. 교부금액 : ※ 다. 교부방법 및 입금계좌 : 용산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조치 예금주 입금계좌 교부금액(원) 비고 라.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관리(재촉),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10/19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25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5)
13569826
20210926171410
본청
주거사업과-12550
D000003169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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