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용비용 사전검토비용 교부(동선1 및 성북3 주택재개발) 1. 와 관련입니다. 2. 직권해제관련 추진주체(추진위 및 조합) 사용비용보조 사전검토비용 교부요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및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1-6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검토 비용을 자치구로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나. 교부금액 : - - 다. 교부방법 및 입금계좌 : 예금주 입금계좌 교부금액(천원) 비고 성북구청 라.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붙임 : 지원방침등 관련자료 일체. 끝. 주무관 신광현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05/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5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87 /전송 2133-0758 / / 부분공개(6)
15326385
20210925101318
본청
재생협력과-7563
D000003366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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