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사수당지급(제106기 신규임용자과정-2급응급구조사) 반납 계획 1. 관련문서 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나. 구조구급교육센터-2820(2017.09.13.) 「강사수당지급〔제106기 신규임용자(2급응급구조사양성,구급자격자교육)〕 및 세액공제 세입세출외 현금납부」 2. 위와 관련하여 구조구급교육센터 제106기 신규임용자 2급응급구조사양성 과정 교육을 위해 초빙한 외래강사 강사수당 다음과 같이 반납하고 합니다. 가. 건 명 : 강사수당지급 나. 반납총액 : 나. 반납사유 : 로 입금 받아 공금예금거래장 여입조치 라. 반납과목 : 성과역량중심의인재양성/소방학교운영(소방안전특별회 계)/소방인재채용 및 양성/사무관리비 붙 임 : 1. 강사수당지급〔제106기 신규임용자과정(2급응급구조사양성,구급자격자교육)〕 및 세액공제 세입세출외 현금납부 1부. 2. 제61기 응급구조사(2급) 양성교육 보조강사 변경 보고 1부. 3. 제106기 신규임용자과정(2급응급구조사양성,구급자격자교육) 강사수당 지급조서 1부. 끝. 담당자 박대준 담당자 권헌균 구조구급교육센터장 10/19 김재윤 협조자 시행 구조구급교육센터-311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 전화 02-2106-3765 /전송 02-2106-3768 / bluesky119@seoul.go.kr / 부분공개(6)
13567396
20210926171410
본청
구조구급교육센터-3117
D000003169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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