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8월 중 외래강사료 반납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나. 구조구급교육센터-2474(2017. 8. 11.)호 「강사수당지급(제106기 신규임용자과정 (2급응급구조사양성,구급자격자교육)) 및 세액공제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2. 위와 관련 구조구급교육센터 2017년 8월 중 외래강사료 지급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 8월 중 외래강사료 환수(제106기 신규임용자과정(2급응급구조사양성·구급자격자교육)) 나. 반납금액 : 다. 반납내역 과 정 명 출강일자 지급일자 지급종류 지급액 반납대상 제106기 신규임용자과정 (2급응급구조사양성·구급자격자교육) 2017.8.3. 2017.8.16. 기지급액 금612,610원 원지급액 금500,800원 (-111,810원) 라. 반납사유 : e호조 지급 대상자 착오(e호조 품의 등록 시 다른 파일 업로드) 마. 반납대상 : 바. 반납일자 : 2017. 12. 13.(수)부터 10일 이내 사. 반납방법 : 입출금통장 여입조치 아. 반납과목 : 성과역량중심의인재양성/소방학교운영(소방안전특별회계)/소방인재채용및양성/사무관리비 붙임 1. 강사수당지급(제106기 신규임용자과정(응급구조사(2급)양성))및 세액공제 세입세출외현금납부 1부. 2. 제106기 신규임용자과정(응급구조사(2급)양성·구급자격자교육) 강사수당 지급조서 1부. 끝. 담당자 민선홍 담당자 권헌균 구조구급교육센터장 12/13 김재윤 협조자 시행 구조구급교육센터-3798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02-2106-3768 / / 부분공개(6)
14181765
20210926065056
본청
구조구급교육센터-3798
D000003235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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