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창동역 공영주차장) 관련 자료 제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동북권사업단장 (경유) 제 목 고충민원(창동역 공영주차장) 관련 자료 제출 1.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7174호(2017.10.11.)호 및 동북권사업단-10063(2017.10.13.)호와 관련입니다. 2. 을 이용중인 와 관련한 자료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 내용 : 당초 환승주차장 부지 내 에서 버스차고지로 사용토록 허가한 사실 유무(시기, 조건 등) ○ 확인 결과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를 발급한 바 있음 ※“공영주차장 사용 확인서”는 버스차고지 사용과는 관련 없음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 비고 6호≫ 시장은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붙임 마을버스 월정기권 신청 서 및 공영주차장 사용확인서 사본 각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김희정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10/19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9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75 /전송 / meinuu@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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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창동역 공영주차장) 관련 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4919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정 (02-2133-6875) 관리번호 D0000031696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