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관리인원의 적정임금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관리인원의 적정임금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아파트 관리인원의 적정임금제 도입을 제안합니다』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업체 관리인력에 대하여 적정임금 지급을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상승을 우려하여 관리인력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한 관리인력의 빈번한 교체로 관리의 서비스 및 연속성이 떨어져 결국 피해는 입주자등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의 임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관리인력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나 적정임금 지급과 관련,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0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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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인원의 적정임금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074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16754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