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관할 행정구청 담배 공무원들에게 제안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자치구 공무원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숙지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해 달라는 님의 제안은 잘 읽어봤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일선 공무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울시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을 숙지하고 업무처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의사항 :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선지현 주무관(☎02-2133-4130) 주무관 선지현 청소년상담팀장 代석상우 청소년정책과장 08/08 代권명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4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30 /전송 2133-1430 / sapple36@seoul.go.kr / 부분공개(6)
12903162
20210927054126
본청
청소년정책과-2448
D00000309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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