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관련 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관련 협조 요청 1. 보건보건부 의료자원정책과-14847(2017.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로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자격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각 보건소에서는 관할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를 안내하여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주요내용 - 신고 대상 : 2017년 이전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자(간호조무사 활동 여부 무관) 2017년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 신고 기간 : 2017.1.1.부터 2017.12.31.까지(1년간) - 신고 내용 : 보수교육 이수여부, 취업 상황 등 - 신고 방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내 자격신고센터 - 관련 문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콜센터 ☎1661-6933 협회 가입 유무 상관없이 신고 가능 붙임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송화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10/18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0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qkr60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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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021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화 (02-2133-7543) 관리번호 D000003167676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료보건업및유사의료업종사자지도관리 > 간호조무사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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