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개정 발령 알림 1.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21773(2017.10.18.0호 “「구조장비 보유 기준(고시)」개정 발령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규칙(고시)을 아래와 같이 발령됨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구조장비 보유기준 나. 고시번호 : 소방청 고시(제2017-2호) 다. 발령일자 : 2017.09.27. 붙임 1. 구조장비 보유기준 일부개정안 전문(소방청고시 제2호) 1부 2. [별표1] 구조장비 보유기준(제3조 관련) 1부 3. [별표2] 개인휴대 안전장비기준(제4조 관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덕기 구조팀장 양동영 재난관리과장 전결 10/18 박상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32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3-0118 /전송 02-3437-9959 / dukgi9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54213
20210926172822
본청
재난관리과-8321
D00000316733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