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산상인 양성화 요구 민원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분산상인 양성화 요구 민원 회신 1. 서울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2111호(2017.10.11.)「시의원 요청 민원서류 이송」및 민원서류 35055호(2017.10.11.)「진정서」관련입니다. 2. 본 민원은 강동수산 경매장내에서 영업중인 분산상인에 대한 양성화 적극 추진에 따른 서울시의 중재·조정 자리 마련과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업무감사 및 현장방문을 통해 진정인의 의견이 적극 수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아래와 같이 검토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가. 진정인이 요구한 분산상인의 양성화는 특수품목 중도매인 신규허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25조에 따라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장 또는 비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중도매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5조제3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업 신규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농안법 제25조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자격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도매시장의 시설물 규모와 기존 중도매인과의 업무경합, 농수산물 유통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모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인의 요구(주장)처럼 분산상인들이 가락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중도매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중도매업 허가를 내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귀 연합회에 활어 부류는 기존에 영업중인 중도매인이 다수로 활어류 물량 분산에 어려움이 없고, 활어류 취급 분산상인의 영업이 주간시간, 소매판매 위주여서 중도매인의 영업형태와 맞지 않아 신규 중도매업 허가는 곤란하고, 냉동·꽃게 부류도 중도매업 신규허가후 최저거래 기준금액 미달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으로 영업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규허가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라. 이에 귀 연합에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검토 의견을 감안하여 분산상인연합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 우리 시는 분산상인의 특수품목중도매업 신규허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분산상인연합회와 서울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조정자리 뿐만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 진정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청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담당 이덕년, ☎02)2133-53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덕년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10/17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09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20090216139@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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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상인 양성화 요구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906 생산일자 2017-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년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31669224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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