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불법건축물 양성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불법건축물 양성화]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물이 해당 법령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주등에게 「같은법」 제80조에 따라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요청하신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국회를 통해 양성화 법률 시행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정길섭 주무관, ☎02-2133-71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길섭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2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홍채원 시행 건축기획과-26044 ( 2022.06.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jgs198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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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불법건축물 양성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044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길섭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45614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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