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예외 협의 자료제출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예외 협의 자료제출 요청 1. 우리시에서는 2012.1.1.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시행됨에 따라 총인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 총인처리시설 설치완료 전 저수온시기에 총인 수질기준(T-P 0.5mg/L) 준수가 어려워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예외를 협의하고자 자료제출을 요청하니 2017.10.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나. 대상기간 : 2018.1.1. ~ 2018.4.30. 다. 대상항목 : T-P 라. 자료작성 : 2017년 협의자료 참고하여 현행화 제출 붙임 : 2017년 준수예외 협의자료 1부(참고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운영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운영과장),탄천환경, 서남환경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10/17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51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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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예외 협의 자료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110 생산일자 2017-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166930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