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예외 협의 자료제출 요청 1. 우리시에서는 2012.1.1.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시행됨에 따라 총인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 총인처리시설 설치완료 전 저수온시기에 총인 수질기준(T-P 0.5mg/L) 준수가 어려워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예외를 협의하고자 자료제출을 요청하니 2017.10.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나. 대상기간 : 2018.1.1. ~ 2018.4.30. 다. 대상항목 : T-P 라. 자료작성 : 2017년 협의자료 참고하여 현행화 제출 붙임 : 2017년 준수예외 협의자료 1부(참고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운영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운영과장),탄천환경, 서남환경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10/17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51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45671
20210926172822
본청
물재생시설과-15110
D00000316693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