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03 구룡중학교 외 45개소 귀하 (경유) 제목 2017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요청(촉구) 1.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법적 관리대상 해당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옥내 급수관 정체수 상태(수질)검사」를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 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도법 제33조 제3항 : 개정 ’16. 1. 27 / 시행 ’16. 7. 28. (위생상의 조치)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 개정 ’16. 7. 12 / 시행 ’16. 7. 28.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3. 수도법령 개정으로 시민들이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토록 하기 위해 옥내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될 기존 건축물(또는 시설)에 아파트(연면적 60,000㎡이상) ,병원?사립학교 (연면적 5,000㎡이상) 등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관리대상 시설물의 확대로 수질검사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해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추진하시어 우편 또는 팩스(FAX:02-3146-48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신과정에서 오류가 있을수 있으므로 송부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서동민, TEL:02-3146-4852) 4. 우리 사업소에서는 고객님께서 소유(관리)하신 건축물이 위 법령의 관리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어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조속히 실시완료토록 안내하여 드렸으나, 아직까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이 상당수가 되어 업무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재요청(촉구)하오니 검사를 조속히 완료하시고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질검사 신청기관 :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별표3 참조) 나. 수질검사 항목(7개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다. 검사항목 제출서류 - 적 합 시 : 옥내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부적합시 : 수질검사 성적서 및 조치결과서 ※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임 : 1.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및 세척?갱생 등 조치방법 1부. 2. 관련법규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동민 급수운영과장 10/17 代이승우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8620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도곡동) / 전화 02-3146-4852 /전송 02-3146-4889 / osn9446@seoul.go.kr / 부분공개(6)
13534217
20210926174121
본청
급수운영과-18620
D000003166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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