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고용노동부 공모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4차 보조금 교부 1. 인생이모작지원과-2408(2017.3.3.) 및 인생이모작지원과-9786(2017.8.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차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 고용노동부 공모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4차 보조금 교부 나. 교부대상 : 도심권50플러스센터 다. 교부금액 : 금149,550,000원(금일억사천구백오십오만원정)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17년 지원 예산 교 부 금 액 잔 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363,605 1,214,055 149,550 1,363,605 - 라. 교부내역 : <붙임1> 2017년 운영기관별 보조금 교부 내역 참고 마. 교부방법 :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예탁계좌로 입금 조치 바.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사. 교부조건 1)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시 환수조치함 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고,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비 집행하여야 함 4)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사업실적보고서, 현황사진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잔액(이자수익포함)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5) 보조금 교부 받은 후 매월 집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6) 보조금 등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2017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고용노동부 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붙임 : 1. 2017년 운영기관별 보조금 교부 내역 1부. 2. 보조금 신청서 1부. 3. 2017년 50+사회공헌 일자리 추진계획 1부. 4. 2017년 2차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결과 보고 1부. 끝. 주무관 정은진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10/16 이성은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16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7806 /전송 02-2133-0863 / jin10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31073
20210926174121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1648
D00000316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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