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고용노동부 공모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3차 보조금 교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고용노동부 공모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3차 보조금 교부 1. 인생이모작지원과-2408(2017.3.3.) 및 인생이모작지원과-9786(2017.8.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차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 고용노동부 공모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3차 보조금 교부 나. 교부대상 : (사)한국비서협회, (사)희망도레미, (사)한국퇴직연금개발원, (사)한국에프피에스비, (사)한국직업상담협회 다. 교부금액 : 금584,055,000원(금오억팔천사백오만오천원정)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17년 지원 예산 교 부 금 액 잔 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363,605 630,000 584,055 1,214,055 149,550 라. 교부내역 : <붙임1> 2017년 운영기관별 보조금 교부 내역 참고 마. 교부방법 :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예탁계좌로 입금 조치 바.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사. 교부조건 1)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시 환수조치함 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고,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비 집행하여야 함 4)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사업실적보고서, 현황사진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잔액(이자수익포함)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5) 보조금 교부 받은 후 매월 집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6) 보조금 등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2017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고용노동부 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붙임 : 1. 2017년 운영기관별 보조금 교부 내역 1부. 2. 2017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3차 보조금 교부 요청(5개 기관) 1부. 3. 2017년 50+사회공헌 일자리 추진계획 1부. 4. 2017년 2차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결과 보고 1부. 끝. ★주무관 정은진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9/26 이성은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신종우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1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7806 /전송 02-2133-0863 / jin10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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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7년 운영기관별 보조금 교부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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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조금 신청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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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17 50+사회공헌 일자리 추진계획(방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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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17년 2차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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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용노동부 공모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3차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1127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진 (02-2133-7806) 관리번호 D000003150348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