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관리단 구성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18313(2017.10.11.)호로 기민원회신한 사항과 유사질의 사항은 제외하고 기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집합건물은 25%전후 분양되어 시행사가 관리단집회 소집할 법적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에따르면, 수분양자가 2분의1(50%)이상 이전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분양자는 구분소유자가 관리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토록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관리단집회 소집은 분양자 또는 총 구분소유자 수 의 5분의 1이상 서면동의(의결권은 제외)을 받으면 법적권한이 성립됨을 아시기 바라며, 귀 집합건물의 (가칭)비상대책위원회는 법상 기구가 아니기에 업무권한 등은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0/16 송호재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태진 시행 주택정책과-186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13530773
20210926174121
본청
주택정책과-18656
D00000316477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