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한방천하포스빌 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관리단 관리위원회 운영관련 질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관리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집합건물(한방천하 포스빌)은「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구가 아니라 임의기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규약으로 적법하게 구성된 기구라면 동법 제25조제1호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 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의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행위로는 ①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②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③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성 또는 재판외의 행위 ④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위원회가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사안마다 개최하여 결의되면 그 만큼 그 집합건물은 투명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 사안 범위를 정하시면 되기됩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주택정책과 박세중 주무관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T 2133-7038).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2/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14716291
20210925203457
본청
주택정책과-3681
D00000329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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